국민취업지원제도 (이미지=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11월 26일 목요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Ⅰ유형에게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정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하위법령 및 업무지침 마련, 전산망 구축,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 왔고 시행령 제정 등 12월 중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주요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홈페이지의 지속적 정비를 통해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분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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