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을 적발하고 차단 및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소비자 기간 광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과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광고 1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가 12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로는 일반식품에 대해 ‘감기 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38건(23%) 적발됐다. ‘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표현을 일반식품 광고에 사용한 사례들이다.
이와 함께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이나 효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3건(1.8%) 적발됐으며,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제품 효능을 강조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1건(0.6%)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식품 광고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에 따라 마약류 성분인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와 CBD(칸나비디올)의 명칭이나 함량을 식품 광고에 표시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THC와 CBD는 식품에 포함될 수 없는 마약류 성분임에도 일부 제품에서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강조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건강상 이익을 표시하는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여부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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