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액상전자담배 안전성 조사 결과 일부 무니코틴 표기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돼 표시 관리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액상 전자담배 검사 현장 사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리 강화에 맞춰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불법 마약류 혼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니코틴이 표시되지 않은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판매 제품 33종과 오프라인 매장 판매 제품 30종 등 총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구원은 니코틴 함유 제품과 무니코틴 제품을 모두 포함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규제됨에 따라 청소년 건강 보호와 유통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일부 제품에서 실제 니코틴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소비자가 니코틴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제품은 니코틴 의존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성분 정보 제공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들은 법 시행 이전 제조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무니코틴 제품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니코틴은 신경계에 작용해 의존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과다 노출 시 구토, 어지러움, 심박수 증가 등의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뇌 발달과 니코틴 의존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불법 마약류 혼입 여부 검사에서는 우려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일명 ‘좀비담배’ 성분으로 알려진 에토미데이트와 대마 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칸나비디올)는 전 품목에서 검출되지 않아 현재 시중 유통 제품의 직접적인 마약류 오염 위험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해외에서 액상 전자담배에 혼합해 사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는 올해 2월부터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연구원은 특히 과일이나 디저트 향 등을 첨가한 가향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경계를 당부했다. 향료가 담배 특유의 자극을 감소시켜 흡연을 지속하게 만들고 청소년의 흡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로 처음 담배 제품을 사용한 학생 가운데 60% 이상이 이후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담배가 흡연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성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물질과 마약류 혼입 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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