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국방·군사 분야 고충 해소를 위한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국방·군사 분야 고충 해소를 위한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이날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현역 장병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은 약 83만 명, 현역 및 청년 장병은 약 50만 명에 이른다.
집중 민원 신청 대상은 유공자 등록 거부, 국립묘지 안장 거부, 군사 목적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보훈·국방·군사 분야 전반에 걸친 고충과 민원이다. 관련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국민은 국민신문고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 조사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 접수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하는 한편,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 민원 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보훈·국방·군사 분야에 대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상담·접수하여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가오는 현충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니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분들께서 현장 상담장을 많이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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