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밤엔 시속 50㎞…하남시 탄력운영 시행하남시는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의 제한속도를 밤 시간대 시속 50㎞로 상향하는 탄력 운영을 오는 6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 시행 대상은 미사초등학교, 풍산초등학교, 창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처벌이 강화된 관련 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지속돼 온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 이동량이 많은 간선도로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야간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전성과 도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대상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가운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1건 이하인 곳이며, 방호울타리와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구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 24시간 시속 30㎞로 운영되던 어린이보호구역은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상향된다. 다만 미사강변동로(미사초) 구간은 도로 여건을 고려해 시속 40㎞가 적용된다.
반면 어린이 통학과 보행이 집중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속 30㎞ 제한을 유지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어린이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와 간선도로 교통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행에 앞서 하남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련 시설 개선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속도 운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시민 편의를 함께 고려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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