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하반기 접수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을 검토해 전주·군산·완도 등 지방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항버스 8개를 포함해 시외·고속버스 23개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항버스 자료사진
이번 노선 신설은 철도 운행 횟수가 적거나 환승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항과 주요 도시 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사업자 신청 건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노선 타당성, 기존 노선과의 경합성 등을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했다.
고속버스는 11개 노선이 신설 또는 조정된다. 서산∼전주, 청주∼당진, 청주∼보령 등 3개 노선은 150km 이내 거리임에도 대전 환승이 필요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창원 노선도 하루 4회 운행된다.
기존 노선 일부 운행 편의 중간정차지나 종점을 바꾸는 방식의 조정도 이뤄진다. 서울∼포항 노선 일부는 동천역환승정류장과 죽전정류장을 경유하고, 서울∼서산 노선 일부는 성연서산과 대산서산까지 연장된다.
시외버스는 12개 노선이 신설된다. 이 가운데 공항버스는 김해공항∼전주∼익산∼군산, 전주∼완주혁신도시∼청주공항, 인천공항∼해남∼완도, 화순∼장성∼인천공항 등 8개 노선이다.
서울경부터미널∼평창 노선도 하루 4회 신설된다. 기존에는 동서울터미널에서만 평창행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성∼경주∼포항 노선도 하루 5회 운행된다.
국토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을 막기 위해 이번 신설 노선의 운영 기간을 노선버스 차령과 같은 11년으로 제한한다. 이후 노선 필요성, 운송 실적, 기회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노선 인가를 받고도 1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인가를 철회한다. 무단 미운행이나 휴업이 발생한 노선은 다른 사업자의 노선 신설·조정 검토 때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 신규 운행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단 미운행,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내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해당 노선의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인·면허업무처리요령 개정도 추진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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