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5-15 09:54

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가스공사,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시설 이용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배관망 이용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은 두 차례의 설명회와 다섯 차례의 개정협의회를 통해 접수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설 이용자의 행정적·경제적 문턱을 낮춘 편의성 제고에 있다.


우선, 신규 사업자의 큰 부담이었던 시운전 기간 내 인출계약용량 초과 가산금을 전격 면제했으며, 보증금 면제 증빙을 위한 신용평가서 제출 요건도 매년 2건에서 1건으로 간소화했다.


또한, 실무 현장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중복되는 인입가스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천연가스 산지 변경 시 인증기관 기본 분석 검사횟수를 축소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LNG 재고관리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 정산 기준시간을 06시에서 00시로 조정하는 등 현장 밀착형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배관망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공사 물량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무단 사용 시 요금 2배 규정을 명문화하고, 시설 이용 종료 시에는 이용자가 연결시설을 분리하고 철거하는 역무를 구체화해 국가 배관망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편의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인 배관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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