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 사용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대문 시장.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시행령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상가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임차인들은 관리비 산정 기준과 사용처를 제대로 알기 어려워 분쟁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공 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모두 14개로 세분화된다.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항목별 세부 금액까지 적지 않아도 된다. 대신 임대인은 어떤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이 반영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5월 12일부터 배포했다. 새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산정 기준과 부과 항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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