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8일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사진=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월 18일 채택됐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표결을 요청한 나라가 없어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다.
작년 제74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했을 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됐다.
결의안에는 ▲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납치와 실종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여성·아동·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지적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추가 제재 고려'에 대한 권고가 포함돼있다.
이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인권 증진・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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