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국환 소방장 (사진=소방청)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에서 피서객을 구조하던 중 사망한 순천소방서 소속 故김국환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소방장은 지난 7월 31일, 전남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5명 중 1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난구조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등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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