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여전히 지주회사 밖에서 161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작년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은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등이었다.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가까이가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다. 규제 대상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등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 34개까지 합하면 지주사 밖 계열사 중 70.8% 114개가 공정위의 관찰 대상이다.
총수 일가가 지주사를 간접 지배하는 사례를 막고자 공정위는 지주사 밖 자회사를 주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최대주주 일가를 위한 내부거래에 나설 수도 있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늘어나면서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와 체제 밖 계열사 사이의 부당 내부거래에 나설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집단의 배당 외 수익 비중은 51.9%로 배당수익 40.9%보다 11.0%포인트 많았다. 이들 전환집단을 제외한 일반 지주회사는 배당수익이 배당 외 수익보다 많다.
공정위는 지주사 제도의 취지가 주식을 통한 소속회사 지배인 만큼 배당이 주 수입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 지출이 배당에 악영향을 준다면, 자회사 입장에서는 지주사와 일반 주주 사이 이해상충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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