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무단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수거할 수 있는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을 지난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 공유모빌리티 통합신고 시스템 운영 포스터.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점자블록·횡단보도·버스정류장·지하철역 주변에 기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노원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1,637건에 달했다.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했다.
새 시스템의 핵심은 세 가지다. 우선 가입 절차가 없다.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와 사진만 등록하면 곧바로 접수된다. 처리 결과도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기기 소속 업체를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업체 구분 없이 모든 기기를 한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업체 담당자의 관리자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신속한 수거가 가능하다. 수거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구는 시스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핫라인도 개설했다. 현장 관리 사항을 수시로 논의하고 시스템 개선과 민원 최소화를 위한 협조 체계를 이어간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은 무단 방치된 공유 모빌리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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