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은 오는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활용 통관진행정보 및 과거 통관내역 확인 (이미지=관세청)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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