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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최정하 기자] 용달, 꽃 배달, 퀵서비스 등 영세사업자들의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이용되는 한국지엠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계속 생산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환경기준과 안전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6월 강화되는 자동차 환경·안전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마스와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했고 12월부로 단종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이 단종철회 청원자 협의회를 구성,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계속생산 청원을 7월과 12월 두차례 실시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같은 요청을 수렴한 뒤 지난해 7월 이후 관계부처·업계 협의를 거쳐 자동차 환경·안전기준 유예방안을 신중히 논의하게 됐다.
논의 결과 환경부와 국토부는 다마스, 라보가 지난 19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좁은 골목길 주행 등의 장점으로 소 상공인층에서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돼 온 측면을 감안, 일부 환경·안전기준을 유예키로 결정했다.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경차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한국지엠은 환경·안전기준 유예가 확정되면 오는 7월경에 다마스·라보 생산라인(창원)을 재배치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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