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공직자 1,903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한 결과 평균 재산이 20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직위자 재산증감 현황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 1,903명의 2026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국립대 총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교육감 등이 포함되며, 재산 내역은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은 20억 9,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신고 평균인 19억 4,693만 원보다 약 1억 4,870만 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 구성은 본인이 5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배우자 36.3%, 직계존·비속 8.7%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변동 추이를 보면 전체의 76.1%인 1,449명이 재산이 증가했고, 23.9%인 454명은 감소했다. 특히 증가 요인의 상당 부분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가액 변동이 약 3,926만 원을 차지했으며, 저축 증가와 주식 가격 상승 등 순재산 증가분은 1억 원 이상으로 분석됐다.
문서 5페이지의 표에 따르면 재산 규모 분포는 20억 원 이상 보유자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10억~20억 구간이 28.3%로 뒤를 이었다. 반면 1억 원 미만은 3.5%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재산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산 감소 요인으로는 고지거부, 주식백지신탁, 가상자산 가격 하락 등이 꼽혔다. 특히 일부 공직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주식 처분이나 자산 이전 과정에서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공개 이후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정밀 심사에 착수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과정에서 허위 기재나 중대한 누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증식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과태료, 해임·징계 요구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조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 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관련 재산 신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윤리시스템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국민 누구나 의혹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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