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에 위임하며 중앙·지방 협력 기반의 ‘노동감독 원팀’ 구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함께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과 공공부문 사용자 역할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노동 현장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다.
이 날 회의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내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단독 수행해 온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2일 제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향후 위임 범위와 대상은 전국적 기준과 지방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며, 중앙정부는 인력·예산·교육 등 실행 기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의 준비도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감독 전담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구축해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중앙의 전문성과 지방의 현장 이해도를 결합해 보다 촘촘한 노동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회의에서는 자치단체의 사용자 역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대표적인 공공 사용자로서 퇴직금 회피나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4월 중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도 강조됐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한 교섭에 임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창준 차관은 “지방정부가 감독 시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중앙과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과 중앙의 전문성이 결합될 때 노동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고용과 노사관계에서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기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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