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징수업무 전담기관으로…"연 3.8조원 세수 통합관리"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 개정('26.3.17)"에 따라 오는 3월 20일부터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석유·가스 관련 법정부담금 징수와 환급 업무를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한국석유공사가 담당하던 징수 업무와 관리원의 환급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징수부터 환급에 이르는 전 과정의 검증을 강화하고, 부담금 산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가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석유관리원이 관리하게 될 법정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및 ▲안전관리부담금으로 연간 약 3조 8천억원에 달한다. 이는'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핵심 재원으로 '해외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효율R&D' 및 '에너지 복지·안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업무 일원화에 따라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 7일이 소요되던 환급금 지급 기간이 5일로 단축되며, 각 기관에 중복 제출하던 증빙 서류도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기업 관계자는 "징수와 환급 과정의 서류 제출이 하나로 합쳐지고 환급금 지급도 빨라져,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춘식 이사장은 "이번 업무 일원화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리원은 징수기관 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안내 ▲유관기관 뉴스레터 배포 ▲납부 기업 안내문 발송 ▲주요 협회 방문 설명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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