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 · 오지 지역 영농폐비닐 수거 전경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을철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톤 중 약 19%인 6만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을 구성·운영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금 제도 또한 실시한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000여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기준 전국적으로 총 8035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향후 2024년까지 매년 800~900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2020년 20만 1000톤에서 2021년 20만 4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홍보 전단 (이미지=환경부)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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