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주의 역량 강화와 허위정보 근절을 강조하는 한편,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건강보험·학자금·장애인 고용 등 민생 관련 법령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회의에서 한 사회의 발전 역량이 민주주의 역량으로 결정되는 시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다”라며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정보 문제를 지적하며 “허위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허위 정보를 근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짚고, 위증 고발 사건이 적체된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기조와 관련해 “비합리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바꾸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라며 “비합리적 요소들은 마치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 결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 등 총 83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35건이다.
민생과 직결된 법령도 다수 포함됐다. 일부 비급여 항목에 ‘관리급여’를 신설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소득 기준과 기간을 완화하는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을 지정하는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민주주의 역량 강화와 함께 ‘작지만 빠른 개혁’을 통해 제도 전반의 비합리적 요소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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