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설 연휴 귀성차량 (자료사진)
이번 통행료 면제는 설 명절 기간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한 민생 교통비 완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명절 기간인 16~18일에 더해 15일까지 포함해 총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기간은 2월 15일 0시부터 2월 18일 24시까지로, 해당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모두 적용된다.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경우도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면제 기간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이우제 도로국장은 “귀성·귀경길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주길 바란다”며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고 차량 실내 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설 연휴 기간 국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명절을 앞둔 가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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