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국민생각함 국민의견 결과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
먼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6%가,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4%가 ‘동의한다’고 각각 답변했다.
또 이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는 “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형식의 고용구조 개선 ▲택배사가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 개선 ▲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일부 사업자의 행태 개선 ▲지역할당 조절과 교대근무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을 종합해보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으로 귀결된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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