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화폐 구매 한도 조정으로 혜택 확대

김명희 기자

등록 2025-12-31 15:37

의정부시, 지역화폐 구매 한도 조정으로 혜택 확대의정부시, 지역화폐 구매 한도 조정으로 혜택 확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고물가 시대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많은 시민이 지역화폐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 방식을 조정해 시행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2026년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의 월 구매 한도를 15만 원으로 설정하고, 할인율은 8%로 발행한다. 이를 통해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고, 지역화폐 사용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로, 인센티브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시민들에게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현재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등 1만4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고물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센티브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