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자동 발급받는 서비스를 개시해 종이서류 제출 없이 계약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 자동제공 서비스 개선도
국방부는 계약대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해 제출하던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부터 자동으로 발급받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당 증명서가 “연 평균 11만 5천여 건 발급”되는 만큼 자동화로 민원 부담과 행정 소요가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상반기부터 4대보험 정보제공 기관 동의 협의를 시작해 국방재정정보시스템(국방전산정보원)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간 연계 개발을 추진해 마련됐다. 국방부는 관련 기관들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며 오류를 “수정‧보완”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동화로 종이서류 발급과 진위검증에 소요되던 절차가 줄어 “민원인 불편은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고”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대금 지급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채권위탁내역 자동화 서비스도 함께 개시했다고 밝혔다. 위탁 채권 회수관리 등 채권업무 효율을 높여 국가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채권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향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도 자동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해 국민 편의와 국방재정업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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