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18일∼24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위한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수거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참여 대상은 동구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주민으로 한정되며, 신청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8∼2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및 보상금 지급조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속원증을 제공받는다. 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까지 광고물 지급단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주민수거보상제 추진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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