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동물등록제 자진 신고제 확대…성숙한 반려 문화 이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반려인의 동물등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동물등록 자진 신고제를 올해는 연 2회로 확대 운영하며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에 나섰다.
구는 2013년 동물등록제 도입 이후 2019년부터 매년 두 달간의 자진신고 기간과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을 연 1회 운영하며 동물등록 제도를 꾸준히 정착시켜 왔다. 올해는 운영 횟수를 확대해 ▲1차 5∼6월 자진신고 및 7월 집중단속 ▲2차 9∼10월 자진신고 및 11월 집중단속 체계로 연 2회 진행했다.
두 차례 자진신고 결과 1차 기간인 5∼6월의 동물등록 건수는 총 302건으로, 4월 대비 5월은 3%, 6월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차 기간인 9∼10월에도 총 290건이 등록되며 8월 대비 9월은 38%, 10월은 36% 증가하는 등 등록률이 크게 향상됐다.
이어진 집중단속은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고 민원 신고가 잦은 반포천·양재천·양재근린공원 일대에서 반려견의 등록 여부와 목줄 착용 등 기본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서초구 명예동물보호관 3명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적발 시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총 87명을 점검한 결과 동물등록 미이행이나 목줄 미착용 등 위반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본격적인 야외활동 증가에 맞춰 지역 내 동물영업소, 반려인,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구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최근 2년 이상 변경 신고가 없는 지역 내 반려견 소유자 약 9천 명에게 1·2차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각 3회에 걸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신고와 집중단속 기간을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초구의 유기 동물 발생은 12월 기준 85마리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자진 신고제 확대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 단속 병행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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