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과 법인 4161곳의 인적사항을 12일 공개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미납한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개인의 경우 성명·나이·직업·주소와 체납 세목·납부기한·체납 요지이며, 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체납 내역이 포함됐다. 신규 공개 체납자는 개인 6848명(체납액 4조661억원), 법인 4161곳(2조9710억원)으로 총 1만1009명, 체납액은 7조371억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은 전년보다 각각 1343명, 8475억원 늘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3938억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소재 체납자가 6658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5조770억원으로 72.1%에 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들이다.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외 부동산 상속세 누락, 차명 보유 전환사채 주식전환 후 미납, 관계회사 대여를 통한 체납 등 사례를 적시했다.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명단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예정 대상자 1만2165건에 대해 6개월간 납부 독려와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분납으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으로 내려간 115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세정보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체납 발생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데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주식으로 수입과 자산을 은닉하고 고가 주거에서 호화생활을 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체납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철저히 집행하고, 재산 은닉·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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