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10일 세텍 컨벤션홀에서 전국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제도 개정 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회는 전국 1,700여 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해 제도 이행력을 높여왔다.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는 발신번호가 임의로 변경된 통화를 차단해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한 의무 규정으로, 2020년 12월부터 중앙전파관리소가 검사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2026년 초 개정 예정인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을 중점 안내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전반적 구조,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을 통한 신고 처리 절차, 최근 적발된 거짓표시 위반 사례가 소개됐다.
경찰청은 실제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을 공유하며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거짓 발신번호를 이용한 통신 범죄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준호 소장은 “전화사기 등 국민을 위협하는 통신기반 범죄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신뢰를 지키고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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