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포스터.
5일 구로구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난방 사용 증가와 기상 여건 악화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지는 시기에 집중 저감 조치를 시행해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 빈도를 낮추는 제도다.
구는 올해 계절관리제를 위해 수송, 사업장, 노출저감 등 3개 분야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핵심 대책을 마련했다. 수송 분야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 단속을 통해 총 1,400대를 점검하며, 관내 자동차검사소 3곳을 대상으로 기술 인력 자격 여부, 정기교육 이행, 검사 장비 상태, 정도검사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검사 체계를 확인한다.
사업장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1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사업장 특별점검과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3곳도 세륜·살수시설 운영 여부, 방진벽 설치 여부 등 관리 기준 준수 상태를 점검하며,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출저감 분야에서는 경인로, 구로중앙로, 서해안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하루 4회 이상 도로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지하역사, 어린이집, 실내 주차장, 대규모 점포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진행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올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분야별 대책을 강화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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