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국회 동의를 얻어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추 의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지만, 추 의원은 앞서 '당당히 임하겠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12·3 비상계엄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투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무기명 비밀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었음을 시사한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표가 172표에 달한 점은 야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은 이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은 만큼, 추 의원은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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