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 구도심과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재생에 박차를 가한다.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제정…구도심 활력 되찾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도심 개발의 실질적 실행 기준을 담은 '안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월 7일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혁신지구 유형 ▲복합개발 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지정 해제·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토대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법령에 따른 혁신 지구를 지정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곡동·고잔동 등 구도심과 사동·본오동 정비단지를 대상으로 효율적 개발을 추진해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개발 방식은 신탁사, 리츠 등 민간 전문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기존 공공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형 모델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노후 구도심과 공업지역을 미래형 복합거점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은 물론, 도시의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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