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하면서, 역사문화환경보호 규제 조항 삭제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정부 간 갈등은 시의회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서울시 문화재 조례 소송 각하… 시의회 손 들어줘
이번 소송은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규제 범위를 기존 100m 밖까지 확장해 적용하던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례 삭제 과정에 문화재청 협의가 누락됐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상위법이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범위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지정 기준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상위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하며, 서울시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규남 의원은 대법원 판단 직후 규제 정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문화유산 보존이 주민의 삶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삭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서울시 조례에만 있는 앙각, 즉 높이규제도 삭제하는 입법을 당장 추진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다수 의원들도 문화재 규제와 도시개발 규정의 합리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재개발·재정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례 삭제로 역사문화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정비구역 지정과 건축계획 수립 과정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높이규제 등 추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문화재 보존 단체와의 추가 갈등도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향후 개정 논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례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이 도시계획과 문화재 행정 전반에 미칠 영향을 두고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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