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만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재택·통합당직 확대해 예산·근무시간 대폭 절감

이성규 기자

등록 2025-11-24 17:46

정부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된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AI 기반 민원응대를 통해 예산 절감과 근무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6년 관행 혁신,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첫 전면 개편 

이번 개편은 76년간 이어져 온 당직 운영 관행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재택당직 확대, 통합당직 개편, 24시간 상황실과의 당직 기능 연계, AI 민원응대 도입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재택당직의 전면 허용이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이 재택당직을 실시하려면 인사처와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재택당직 시 사무실 대기 시간도 최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인사처는 무인 경비장치와 통신 체계가 갖춰진 기관은 재택당직 도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외교부와 법무부 등은 일반 당직실을 따로 운영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상황실 인력 보강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당직 인력을 유지해야 했던 통합당직도 대폭 조정된다. 동일 청사나 인접 기관이 협의해 하나의 통합당직 체계를 꾸릴 수 있으며, 인력운용 기준도 1~3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대전청사의 8개 기관처럼 기존 8명이 당직을 섰던 경우, 앞으로는 3명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운영 효율이 크게 높아진다. 각 기관은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AI 기반 당직 민원응대 역시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야간과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해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화재·범죄 신고는 각각 119·112로 자동 전환한다. 중요·긴급 민원은 당직자에게 즉시 연결되도록 운영한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당직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당직 기준을 ‘4주 1회 초과’로 완화해 당직 미실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직 임무도 실질적 필요에 맞게 재조정된다. 그동안 당직근무자는 방범·방호·방화 등 보안 점검을 상시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문 청사관리본부와 보안업체가 이를 담당하고, 당직자는 필요 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번 개편은 각 기관이 규모와 환경에 맞게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규정 정비와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 당직총사령실과 서울·과천·대전청사 당직사령실 체계를 유지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 확대 등으로 사무실 당직 인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되면서 연간 약 169~17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사무실 당직 후 휴무로 인해 발생하던 업무 공백이 줄어들면 약 356만 근무시간을 확보해 국민을 위한 추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개편은 공무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당직 운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광역·기초 청사는 당직실과 재난안전상황실 통합, 읍·면·동은 재택당직 또는 당직 폐지 등 유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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