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 사용 마감… 미사용 잔액 소멸 앞둬

이광수 기자

등록 2025-11-24 09:34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11월 30일 24시로 종료된다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소멸된다고 안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월 24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간이 이달 30일 밤 12시를 끝으로 종료되는 만큼, 미사용 잔액이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지역경제 회복에 신속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 단계부터 사용기한을 명확히 설정해 안내해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 9조 668억 원 중 11월 16일 기준 8조 8,407억 원, 약 97.5%가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카드사·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알림, 문자메시지, 카드사 앱과 누리집 공지를 통해 미사용자들에게 사용 마감일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맞춤형 안내를 통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는 국민께서는 기한 내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수

이광수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