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적기 착공 총력…9·7 공급대책 이행 속도낸다

이경애 기자

등록 2025-11-14 14:39

국토교통부가 14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3차 TF 회의를 열고 LH·SH·GH·iH 등 공공기관과 함께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적기 착공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과 제도 개선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 실적을 다시 확인하고 수도권 공급 물량이 2026년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LH, SH, GH, iH 등 4개 기관이 참석해 실제 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제와 절차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이 제때 추진되어야만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급 일정이 핵심 점검 사항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LH 직접시행과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비주택 용지의 용도전환이 필요한 구역은 지구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착공 차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6년 공급 예정 물량은 계획대로 가동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 등 도심 내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공급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단기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목표치 7만호 중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의 인허가·착공 실적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법·제도 개선 과제도 점검됐다. 국토부는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20개의 입법 과제 중 현재까지 12건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30일 2차 회의 이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도 예고된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입법과제는 후속 조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주기적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정비사업 주요 절차를 병행 처리하는 방안과 사업 초기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를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져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인정이 어려워졌던 사례가 중점 논의됐다.


정부는 해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지정 이후 그 신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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