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료 사은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선불식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점검과 교육에 나섰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고, 업계 전반에 법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한 준법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37개사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1곳은 등록이 취소됐고, 15건은 시정권고, 8건은 과태료 부과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어렵게 하거나 지점 방문을 강요한 7개 업체에는 전화 해약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으며, 고객 납입금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위반업체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나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37개사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결합상품 관련 주요 위반사례와 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이 안내됐다.
서울시가 실시한 ‘선불식 결합상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관련 소비자 상담 1,727건 중 20.3%가 상품 정보제공 부족으로 인한 불만이었다.
또 서울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결합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2.8%에 불과했으며, ‘판매자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다.
시는 시민들에게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여행 계약 외 별도 계약이 존재하는지, 납입기간과 해약환급금 지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점검과 교육은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사업자 지도·점검과 더불어 소비자 인식 개선을 병행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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