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당광고를 게시한 판매 페이지는 단속되더라도, 광고를 기획·제작한 책임판매업자는 제재 대상에서 빠져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6월 기준)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1,675건으로 전체 화장품법 위반 2,195건의 7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오인 광고 1,012건(60.4%) ▲소비자 오인 광고 536건(32.0%) ▲기능성 오인 광고 127건(7.6%) 순으로, 10건 중 8건이 광고 관련 위반이었다.
특히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적발 건수는 최근 4년여간 1만 4,529건에 달했다. SNS·라이브커머스·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부당광고가 확산되면서 K-뷰티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제는 현행 화장품법상 행정처분이 광고를 직접 게시한 영업자, 즉 ‘판매 페이지 운영자’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이다. 반면 광고를 기획·제작하거나 확산시킨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동일 광고가 플랫폼을 옮겨 반복 게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온라인 부당광고는 단순히 표시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피부 손상, 잘못된 정보에 따른 불필요한 지출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K-뷰티 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부당광고가 적발될 경우 제품 단위·책임판매업자 단위로 신속히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식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네이버클라우드, AI 영상 분석 서비스 ‘MAIU’ 공개…편집시간 1/15로 단축
- 2경기도, 광교저수지·팔당호 녹조예방 총력대응
- 3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4용산구, Y.로컬랩 실전 창업 교육 실시
- 5현대자동차, ‘2026 그랜저’ 출시…스페셜 트림 ‘아너스’ 신설로 선택폭 확대
- 6인천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 점검
- 7강북구, 돌봄특화사업 `우리동네 이음마루` 운영 본격화
- 8카카오, ‘MVP 파트너스데이’ 17회째 개최…65개 협력사와 상생 다짐
- 9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10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