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공정서 기준규격 제·개정 민원설명회 개최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1-06 16:43

[일간환경=최정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및 ‘대한민국약전외의약품기준 제4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약품공정서 수재품목의 국제조화와 벤젠 등 유해시약 대체시험법 도입을 내용으로 하며 설명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 설명 및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향후 의약품공정서 개정 방향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새로이 연구된 시험법도 소개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정서 수재 의약품의 기준·규격 개정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약품 공정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의약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제약업체는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사전 접수가 가능하다.

참석자에게는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 등 의약품공정서와 품질심사규정 전자파일 USB 및‘대한민국약전’제10개정 영문판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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