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안재민 기자]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해, 국민생활에도 크고 작은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새해부터 본격 시행을 시작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꼽을 수 있겠다.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이름,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민원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9년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전국 모든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꿨다.
이어 2011년 7월 29일 전국 고시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근무하는 회사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 100년 넘게 사용해 온 지번이 익숙한 국민들은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생소하다.
도로명주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안행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많은 정책이 도로명주소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새 제도 도입 초기에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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