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4일간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외활동 감소와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 대상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대 사실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조사 내용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만 3세~만 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사망 여부 ▲기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주불명 의심자) 등이다.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시는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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