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가입 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한 뒤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차단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위원장 이진숙)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도 불법스팸 발송자는 1년간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입제한 전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지 않아, 발송자가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
방통위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와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는 협회 전산망에서 이력을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입제한 강화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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