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살인 사건에 대응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됐으며, 교제폭력 징후를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위협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적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경찰은 일회성 행위에도 현장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경찰은 법무부 협의와 대검찰청 사례 공유를 통해 법률 해석의 전국적 통일성도 확보했다.
매뉴얼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상습폭행, 특수폭행, 재물은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결별 요구, 외도 의심, 결별 후 스토킹과 같은 유형을 강력범죄의 전조로 보고, 사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매뉴얼이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이며, 별도의 교제폭력 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을 피해자 보호에 합리적으로 적용한 점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입법 전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성과”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 ‘교제폭력 대응 국회 세미나’를 열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이번 매뉴얼이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져 피해자 보호가 더욱 안정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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