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발행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5년 8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5년 8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도 법의 목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 점이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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