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사업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사업 시행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경감신청 대행' 제도 신설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요금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신청주의)해야 했으나, 가스공사는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고령자나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신신청 사업을 전격 시행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곳은 총 20명의 전담 상담원으로 꾸려져 요금 경감 제도 안내 및 대신신청 동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새로 개발한 '미신청자 발굴(사각지대 확인) 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각 도시가스사에서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경감 혜택에서 누락된 수요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전문 기관과 함께 보안성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신신청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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