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남 여수시 소재 ㈜아라움이 제조한 '쥐포 실채(조미건어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라움(전남 여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쥐포 실채(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6월 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50g, 총 생산량 32,550g(217개)이다. 이 제품은 전남 여수시가 회수 기관으로 지정되어 신속한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가 실시한 검사 결과, 5개 시료 중 일부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구체적인 검사 결과는 0, 0, 20, 0, 94로 나타났으며, 이는 식품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다.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기준은 5개 시료 중 모두 10 이하이거나 11~100 범위 이내가 1개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반면 11~100 범위 이내가 4개 이상이거나 하나라도 100을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한 시료에서 94가 검출되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식중독균 중 하나로, 감염 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조미건어포와 같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증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여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라움은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이번 회수 조치로 인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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