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관련 온라인 광고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6월 20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집행 방식, 온라인 노출 현황, 내부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쿠팡 파트너스 홈페이지
방통위에 따르면, 다수 누리집과 SNS 등에서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웹사이트나 앱으로 강제 이동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쿠팡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점이 확인돼 본격 조사로 전환됐다.
조사 대상에는 쿠팡의 통합계정 운영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쿠팡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쿠팡 통합계정을 통해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행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히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의사를 무시한 온라인 강제 이동이나 해지 제한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광고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관리·감독 기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방통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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