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상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방법
이번 점검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료기기의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과장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제품 표시기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광고 배너, 인쇄홍보물 등 실물 광고매체를 통한 위반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과거 적발 사례로는 ‘이온수를 마시면 암과 아토피가 치료된다’는 허위 주장이나,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된 저주파자극기를 혈당·콜레스테롤·비만 치료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 5년간 점검 실적은 연 평균 1,100여 건에 이르며, 올해 상반기에도 839건이 점검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제품에 ‘의료기기’ 표기 여부와 제조·수입업자, 허가번호 등의 정보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소장이 발급한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을 게시한 업체에서 구매할 것을 권고하며, 관련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방법
이와 함께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사항 및 거짓광고 식별 방법에 대한 소비자 교육도 병행된다.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약처 종합상담실(1577-1255)을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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