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대상을 수상하며 K-쇼핑 시장 내 리베이트 이슈를 정면으로 다뤘다.
제23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회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고, 이 중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냈다.
대상의 영예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에 돌아갔다. 이 팀은 K-컬처 확산에 따라 급성장하는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고발 형식으로 풀어냈다.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팀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다. 연세대 팀은 국내 포털 플랫폼이 자사의 생성형 AI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와 독점적 뉴스 공급 계약을 맺은 사례를 다뤘고, 고려대 팀은 신재생에너지 수요 예측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경쟁 업체를 인수한 ‘혼합결합’ 문제를 분석했다.
이번 대회는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에너지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이슈를 창의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우수상 3개 팀과 장려상 14개 팀도 자율주행, 플랫폼 노동, 유통구조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공정경제에 대한 이해를 드러냈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모의공정위의 주제가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서이헌)는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팀워크가 돋보이는 대회였다”며 “참가자들이 향후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중심축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의공정위 대회를 적극 홍보해 더 많은 학생들이 공정경제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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