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 안은 9월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 안은 9월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서울시의 2023년 기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며, 평균 원가 ㎥당 1,246원에 비해 현재 요금은 ㎥당 693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연장은 10,866km로,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6,029km(55.5%)에 이르며, 중랑·난지·서남·탄천 등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26년부터 연평균 84.4원씩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가정용 요금은 연평균 ㎥당 72원(인상률 13.4%) 인상되며, 2025년 410원에서 2030년 770원까지 상승한다. 일반용은 ㎥당 117.6원씩 인상돼 1,592원에서 2,18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상 전후 하수도사용료 요율표 (단위: ㎥, 원/㎥)
가구별로는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의 경우 요금이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약 480원 인상되며, 4인 가구(24㎥ 사용)는 9,600원에서 11,520원으로 월 1,920원이 증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가정용과 영세 자영업자 요금은 여전히 원가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요금 인상안에는 요금 체계 개편도 포함돼 있다. 가정용은 전체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함에 따라, 사실상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미한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된다. 일반용은 6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인상률 및 세부 내용은 시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시민의 양해를 구하며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의 안전과 수질 개선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철저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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