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전진옥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사회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시행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제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시설들을 공단에서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점검은 하반기부터 진행중이다.
특히 올해는 무상안전점검 제도가 단순 점검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위험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점검한 시설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한 조치 이행실태를 추적관리하기 위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 이행여부 확인은 아직 제도가 미비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공단의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수용, 추진하게 됐으며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점검 결과 개선조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조치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은 “위험시설 조치이행실태 재점검을 통한 안전개선은 시설안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며 “투철한 사명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취약계층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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