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5월부터 6월 2일까지, 합동 신고창구를 서구청 본관 1층 지방소득세팀에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 서구,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2024년 1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항목을 미리 계산해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안내문) 및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채움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 발송 예정이다. 안내문에 이상이 없으면,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납부 완료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대면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수출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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